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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3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2.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5. 2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2. 7. 10.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6.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2.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1: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가량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다섯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 받지는 못하였으나 출석요구 전화를 받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공판 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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