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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 21. 17:10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 대로에 있는 동 수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07번 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단속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9년 음주 운전,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무면허 운전ㆍ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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