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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1 2012고정84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사우나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야간에 공원 벤치에서 홀로 잠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던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방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하였다

하더라도 과잉방위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않는다.

2. 정당방위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지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29. 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사우나 근처 어두운 공원의 벤치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가려는 촉감을 느끼고 깜짝 놀라 일어난 사실, 피고인이 누구냐고 벌떡 일어나 보니 당시 피고인 주위에는 피해자 등 일행 3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피해자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등을 차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이 깨진 사실, 피해자 등 일행은 친구사이로서 이들에게는 일행이 합동하여 절취한 내용의 특수절도전과 등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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