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D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E, F은 당시 원고와 같은 반 학생이었다.
나. E, F은 2019. 9. 26. 담임교사 G(이하 ‘담임교사’라 한다)에게 원고의 성희롱적 발언과 성추행적인 행동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였고,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4항에 따라 2019. 9. 30.부터 2019. 10. 14.까지 6일간 출석정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조치’라 한다). 라.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10. 10. 원고가 E(이하 ‘피해학생1’이라 한다), F(이하 ‘피해학생2’라 하고, 피해학생1과 통틀어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에게 아래의 각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시간(보호자 반드시 동행)’,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2019. 10. 15.부터 2019. 10. 28.까지 출석정지 10일’, 원고 학부모에게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각 행위를 아래의 번호대로 ‘제1행위’ 등으로 표시하고,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 - 원고는 같은 반 피해학생1과 피해학생2에게 성추행적인 행동과 성희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들은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