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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8. 18. 선고 91구19670 판결
실질과세원칙[국승]
제목

실질과세원칙

요지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신주의 시가에서 신주납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소재 소외 ㅇㅇ개발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위 회사는 1974.7.2. 설립 된 이래 납입자본금 금2,500,000원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상법개정(1984.4.10. 법률 제3724호)으로 1987.7.31.까지 모든 주식회사는 그 최소납입자본금을 금50,000,000원 이상으로 증자하여야만 하게 되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1987.5.29.부터 같은 해 7.9.까지 사이에 3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이행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1987.5.29. 주식 1,500주(1주당 액면 금5,000원, 총 금7,500,000원)를 유상증자함에 있어 원고와 상속세법상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장ㅇㅇ 등 6인이 신주인수권 1,380주(장ㅇㅇ 240주, 장ㅇㅇ 240주, 이ㅇㅇ 360주, 장ㅇㅇ 240주, 장ㅇㅇ 180주, 장ㅇㅇ 120주)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동 주식 1,380주를 초과인수한 바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신주납입금액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해 주식평가액과의 차액 금37,723,140원을 원고가 위 소외 장ㅇㅇ 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0.11.16. 원고에게 증여세 금8,838,470원, 방위세 금1,606,950원을 부과고지 하기에 이른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별지 내역표 기재 증자는 형식상으로는 3회에 걸친 증자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1회의 증자에 불과하므로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최종 증자 후의 당초 지분비율 초과분에 대하여서만 과세되어야 하고 또한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계산시에 있어서도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말 현재 총 발행주식수에 증자 주식수를 합산하여 계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3은 위법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유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행령 제5조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은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1987.5.29. 증자시 자기의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위 신주 1,38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장ㅇㅇ 등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증여가액을 위와 같이 금37,723,140원으로 계산한 끝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고 여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업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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