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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1:18 경 전 북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역전할 매 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칠성로 166에 있는 비어 톡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하나리 움 아파트 방향에서 소 룡 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 민선 초가 방면에서 좌측인 비어 톡스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5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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