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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7.23 2019고단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남원시 덕과면 인근부터 남원시 사매면 소재 오리정교차로 부근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4:25경 남원시 사매면 월평리에 있는 오리정 부근 도로를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매면 방면에서 오리정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좌측인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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