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1. 14: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58km(강릉방면)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선 위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위 고속도로 1차선 위를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20,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속도를 급격히 올리면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