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6. 02:25경 술에 취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편도 3차로의 국회대로를 서강대교 남단 방면에서 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기가 차량 진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술에 취해 계속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61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계속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피고인도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74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6. 02:25경 서울 영등포구 F 인근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