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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정3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C에게 기념품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를 소개하여 C이 2012. 2. 20. 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도록 중개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4.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C에 대한 채무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변제 하라고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C에게 “ 나도 D에게 투자한 1억 원이 있으니까 위 3,000만 원을 반반씩 나누자 “라고 말하고는 C에게 1,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공정 증서, 자립 예탁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C 과의 협의 하에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디까지 나 C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누구에게 변제한 것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전액을 C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C의 계좌번호를 몰라 피고인에게 전달을 부탁한 것이라고 답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자신이 소비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 할 것이고, 동의 없이 1,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미 횡령죄는 기수에 이 르 렀 다 할 것인 점, ② 만약 위 임의 소비 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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