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5. 1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D에게 “ 내가 3,000만 원을 빌린 언니 (E) 가 있는데 그 언니에게 3,000만 원을 갚으면 언니가 곧바로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3,0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오후에 1억 원을 다시 빌릴 수 있고, 그 1억 원을 당신에게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 D는 2015. 12. 24.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E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E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와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직접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녹음 조사)
1. 각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