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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C이 채무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2016. 2. 경 C에게 ‘ 동생 D가 돈놀이를 하는 데 전에 빌려준 3,000만 원도 D로부터 빌려서 빌려준 것이므로 3,000만 원을 갚으면 바로 1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 E에게 ‘ 피고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아 주면 바로 1억 원을 빌려준다고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 이자까지 쳐서 3,200만 원을 곧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이천시 F에 있는 C이 운영하는 ‘G ’에서, C, 피해자, H을 함께 만 나 피해자에게 “C에게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갚아 주면 1억 원을 바로 C에게 빌려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C로 하여금 ‘1 억 원을 월 3부 이자로 차용하고, 보증인을 H으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통해 3,000만 원을 받더라도 다시 C에게 1억 원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농협 예금계좌 (J)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C의 각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로부터 변제 받지 못하고 있는 차용금 3,000만 원을 돌려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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