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1. 26.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고,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 재단의 설립자인 망 D의 사위이고, C학원 재단의 이사장인 E의 매형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F에게 “C학원의 인사권은 내 처남인 C학원 이사장 E과 C학원 인사권자인 G이 가지고 있다, 마침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 한명이 미국으로 이민으로 가니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체육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학원 재단 이사장 E이나 자신의 처남인 G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C학원 재단 산하의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C유치원 사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7. 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C대학교 내에 설치되어있는 커피자판기가 28대가 있는데, 그 자판기의 운영권을 줄 테니,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