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월 일자 불상 20: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27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4. 16: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평촌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중순 18: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역 근처 상호 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드러나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와 헤어지면 너의 몸 사진을 유포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월 중순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안양점’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너 지금 이렇게 가면 방금 찍은 것 다 유포할 수 있어. 후회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