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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20 2013고단9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1. 11.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마을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양쪽 팔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팔꿈치로 D의 어깨를 찍고 발로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차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2. 01:30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5동 313호 D의 주거지 내에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뜯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8. 23: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스포츠센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이성관계에 대하여 의심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7 내지 4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2013. 1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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