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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7 2012고정49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포항 북구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하였던 낙찰계의 계원이었던 C이 계주인 D를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고소장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장을 위조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고소장을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낙찰계 관련 장부를 건네주면서 고소장에 자신의 이름도 넣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취소장 제출 관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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