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공소 외 망 C이 2013. 4. 26.경 사망할 때까지 포항시 북구 D건물 가동 2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C의 사망으로 C의 동생인 E 등 그 유족이 자신을 위 집에서 쫓아 낼 것을 염려하여, E가 자신을 때렸다고 고소를 한 후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E 등으로부터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 소재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는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4월 26일 새벽 5시 경에 C이 사망하여 119 구급대원 3명과 F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더니 피의자 E가 미리 와서 자신을 두들겨 패면서 밀어내어 응급실 끝에 쓰러졌다.
자식은 집을 빼라 그러고 무섭고 두렵다.
E를 용서할 수 없어 고소를 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F병원에 있지도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을 때린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항북부경찰서 경찰관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 확인의 필요)
1. 구급활동 일지, 입퇴원 기록지, 응급의료센터 간호정보조사표, 환자 간호력, 국내통화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