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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계주로 입은 손해를 극복하려고 피해자와 계속 금전거래를 하던 중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약 7,300만원을 변제하다가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변제를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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