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노8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해 회복 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에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부족한 공사대금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를 위하여 200만원을, 피해자 O을 위하여 1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배우자 및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I를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