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해 회복 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중에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부족한 공사대금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 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를 위하여 200만원을, 피해자 O을 위하여 1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배우자 및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I를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