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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던 계가 문제가 생겨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은행 채무 등 다른 채무도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외환은행 앞에서 1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81,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고소인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ㆍ 영수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0일 ~2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계주로 입은 손해를 극복하려고 피해자와 계속 금전거래를 하던 중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약 7,300만원을 변제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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