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른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때마다 단기간에 단속당하여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동종 전과가 10여 년 전의 1회에 불과 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거듭 단속을 당하여 그때마다 수사기관에 폐업을 약속하고 서도 세 차례나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으로써 법질서를 현저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처벌을 면하고자 제 3 자를 운영자로 내세워 사법절차를 방해하기까지 한 점, 비록 오래 되었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