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4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 00:30경 위 C 업소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등을 합계금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D의 각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공소장 기재 “제58조 제3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매된 주류의 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