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3. 00:15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만 16세, 남) 외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인 E 외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 것은 맞지만, 아는 사람의 아들이라 대학생인 줄 알았고 E 외 4명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외 4명이 성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업소를 처음 단속한 경찰관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고등학생 5명에게 추궁하였더니, 자신들이 출입 시 주인이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입장하여 술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과 남편 F는 수사기관에서 'G 이 법정에서는 'E'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의 부모를 잘 알아서 대학생인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