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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855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제이자 피고의 친구인 C은 2009. 12. 21.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C이 7,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그 순이익금을 C 30%, 피고 70%로 나누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의 부인이자 자신의 언니인 F에게 금전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원고 모르게 아파트를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아 C에게 주었고, C은 7,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7.경 F이 원고 모르게 C에게 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위 투자금 7,0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5. 4. 8.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8.까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19. 6,000만 원과 같은 달 22.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400만 원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12015호로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4.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5.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익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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