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8가단6032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27. C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피고는 2018. 1. 7.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잔액 6,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8. 4. 12.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