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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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68. 7. 1.부터 1969. 1. 6.까지 해군 해상정찰대에 배속되어 선박 B에서 승선하여 통신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1967. 9.경 해군첩보 부대인 해상정찰대 근무를 명받아 주로 서해안에서 북파공작원을 안내하는 UDU요원의 작전에 통신사로 수차례 참여하였고, 대북심리전단이 북한 해안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 해안 근처까지 침투하여 수행하는 작전에도 수차례 참여하였다.
피고는 2015. 11. 16. “원고는 군 첩보부대에서 지원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4조의 특수임무수행자 대상자 판단 등에서 인정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재심신청 기간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재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지 않았고 재심 절차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재심 과정에서 추가 소명이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
원고는 1967. 11.경부터 1969. 4.경까지 해군 해상정찰대에서 근무하면서 대북 관련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특히 1968년경 선박 B에 승선하여 북파공작원을 안내하는 요원(UDU요원)의 훈련과 수송 작전에 통신사로 수차례 참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