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33세)의 과거 회사동료였던 사람들로, 피해자가 2018. 4. 초순경 남편과 다투게 되어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A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자,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집으로 들어가 세 명이 함께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 오후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면서 장난을 치는 등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피고인 A가 TV 서랍장 안에 있던 여성용 자위기구인 검정색 바이브레이터를 꺼내면서 피고인 B에게 “쟤(피해자) 잡아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에 위 피고인의 양쪽 팔을 끼우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양쪽 다리를 끼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쪽 다리를 바깥으로 벌려 피해자의 다리 사이 부위가 벌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바이브레이터 전원을 켜 진동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겉으로 위 바이브레이터를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