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2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8. 19: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72그램을 75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22:3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인 G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4. 13:00 경 위 G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4. 15:46 경 위 G의 주거지 장롱 서랍 장 안에 필로폰 약 0.68그램 및 0.67그램이 담겨 져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흰색 편지봉투 안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07그램 씩 담겨 져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약 0.05그램 씩 담겨 져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 및 필로폰 약 0.04그램이 담겨 져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흰색 편지봉투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6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압수된 필로폰),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순 번 32번)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