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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12491
물품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CMM 장비(모델명 : E,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영국화 143,000파운드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 후 30일 이내 영국화 42,900파운드, 출하 전 영국화 57,200파운드, 고객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영국화 42,900파운드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7. 10. 19. 영국화 42,900파운드를, 2018. 2. 1. 영국화 57,200파운드를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였고, 화물운송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8. 2. 9. 이 사건 물품을 피고 B으로부터 인수받아 2018. 2. 12. 인천국제공항까지 운반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8. 2. 13.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영국화 100,100파운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물품의 입고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43,470,2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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