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3,51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과의 물품공급계약 및 계약 해지 1)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 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등을 공급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5. 10. 31. 이전부터 피고 B으로부터 고철, 비철, 스크랩 등 물품을 공급 받고, 물품대금은 피고 B에게 선지급 해 두고 공급 시마다 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해 왔다.
3) 2017. 11. 20. 경 남은 선금 잔액이 32,014,700원이었던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추가로 선금 6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 선금으로 92,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고철, 비철 스크랩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는 내용의 고철 ㆍ 비철 매매거래 계약서(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8. 7. 10. 피고 B으로부터 마지막 물품을 공급 받았고, 당시 남은 선금 잔액은 33,519,200원이다.
5) 원고는 2018. 7. 10. 이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자 수소문 끝에 피고 B이 구속 중이어서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다‘ 는 의사를 밝혔다.
나. 피고 B의 부동산 처분 행위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선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의 공장, 즉, 시흥시 F 건물 G 호(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자 하였으나, H 명의의 2018. 7. 18. 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2018. 7. 30. H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I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