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합10769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3,33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8. 8.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7. 10.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매매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오토캐드 및 문서보안, 서버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물품대금 지급은 피고 회사가 F 주식회사 소장의 G 주식회사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F카드’라 한다)로부터 B2B특수목적카드를 발급받고, 그 특수목적카드로 2017. 11. 15.까지 24개월 무이자할부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었다.

3) 피고 회사가 F카드로부터 특수목적카드를 발급받아 24개월 무이자할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와 F카드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할부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F카드에 잔여 카드대금을 전액 변제해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카드할부대금을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남은 카드할부대금과 연체이자 등을 원고에게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5) 피고 회사는 2017. 10. 31.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청구를 받고, F카드로부터 발급받은 특수목적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신용카드 할부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다가 이내 할부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6) 원고는 2018. 11. 8. F카드에 F카드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잔여 할부대금 및 연체이자 합계 293,333,360원을 변제하였다.

7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해당 물품을 제3자에게 되팔아 물품대금 상당을 취득하고, 신용카드 할부대금을 고의로 연체하였는바, 이는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의사 없이 물품대금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