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나639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도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D이 운행 중인 자전거의 앞쪽으로 뛰어나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하교 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도보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중앙선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보행자들과 뒤섞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피고 D으로서는 충분히 서행하면서 주위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피하거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자전거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원고 A과 피고 D의 진행 방향, 원고 A의 상해 정도, 자전거가 원고 A을 충격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이 운행중이던 자전거의 속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