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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2 2017가단105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9,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6.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① 일본인 D는 2014. 5. 6. 13:30경 서울 광진구 E 노상(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우측 주차차량의 뒤쪽에서 뛰어나오는 원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원고(사고 당시 만 8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대퇴골 괄절돌기위 골절을 입게 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일방통행도로이고, D는 일방통행 노면표시 및 진입금지표시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원고를 충격하였다.

③ 피고는 D가 가입한 장기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방통행 노면표시 및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D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D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뒤쪽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측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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