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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92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6차례에 걸쳐 여성의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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