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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0 2019노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괴하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평소 공공근로 일을 같이 하고 술도 함께 마시면서 피고인을 오빠로 호칭하던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울자 걱정된 나머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달래주려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성폭력범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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