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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68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12. 29.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오던 중, 2014. 11. 초순경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을 처가 알게 되어 2014. 11. 17.경 처의 요구로 청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부착 중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괴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 22:18경 충북 진천군 C 에이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속옷을 찢어 노끈 형태로 에어컨 밸브에 걸어 자살할 준비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로 “전자발찌를 자르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는 부엌칼(증 제1호)과 절단기(증 제2호)로 피고인의 오른쪽 발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잘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보호관찰상황,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2. 29.경 출소한 이후로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부를 임의로 손괴한 것으로, 누범기간 중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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