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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69』 피고인은 2004.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3.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과 특별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시설에의 출입제한명령을 부과받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대상자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2013. 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현재 위치추적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3. 16. 17:21경 울산 남구 B에서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의 저전력이 발생하여 위치추적 대전 관제센터 C로부터 같은 날 17:40경, 21:39경 2회, 이후 울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자 D으로부터 21:55경, 22:05경 등 4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전자장치 충전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4경부터 다음날 02:15경까지 울산 남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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