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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198806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주식회사 B,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는 연대하여...

이유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선정자 C,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선정자 E의 연대보증아래 선정자 주식회사 B에 2009. 11. 10. 3억 7,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7.45%로 정하여, 2010. 3. 25. 3,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17%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3. 29.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2014. 7. 25.자를 기준으로 한 피고(선정당사자) B이 부담하는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액은 512,584,2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주식회사 B, 선정자 C, 선정자 D, 선정자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액의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후 송달일인 2014. 9.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45%(위 2009. 11. 30.자 3억 7,000만 원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이다)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는 선정자 주식회사 B의 소유의 문경시 F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위 토지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위 각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선정당사자)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주식회사 B, 선정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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