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77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피고 D는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은 망 E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 주식회사에 1994. 12. 30.부터 1995. 7. 27.경까지 18,510,000원 및 미화 200만 달러를 대출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 나.
망 E이 2014. 1. 25. 사망하여 F(처), 피고 C, 피고 D, G, H, I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A 주식회사, 피고 D) 공시송달 판결(피고 C)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