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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38817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양도한 영업과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7.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에서 영위하던 화장품 도소매업의 영업을 양도하고 나서 2018. 7. 12.경부터 이 사건 영업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이 사건 기존 영업소에서 “G”라는 상호로 화장품, 악세사리, 잡화 소매점을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당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영업소에서 향수나 신발도 판매하였으나 화장품의 판매 규모가 향수나 신발의 판매에 부수된다고 평가될 만큼 적은 것은 아니었고, 위 영업소와 원고의 영업소는 불과 200m 떨어져 있어 피고가 위와 같이 화장품을 판매하면 원고의 영업에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미 2012. 3.부터 2017. 9.까지 5년 6개월 동안 J역 주변에서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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