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3604
영업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 2024. 10. 19.까지 참기름, 들기름의 제조 및 제조된 위...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9. 대구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참기름 및 들기름 제조 등의 영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4.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참기름집을 운영하였다.

계 약 서(기자재 및 물품) 피고와 원고는 아래와 같이 ‘D’ 기자재 및 물품을 매도매수한다.

1. 점포 내 기자재는 2,000만 원에 속한다.

2. 물품은 별도로 계산한다.

3. 임대차보증금 및 전화는 제외함. * 피고와 원고는 매도매수한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D’ 명도는 2014. 10. 19.로 함

나. 그 후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피고의 남편 E의 권유에 따라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기간: 2015. 5. 1.부터 2017. 5. 1.까지, 월차임: 50만 원”에 임차한 다음, 대구 동구 C에서 운영하던 참기름집을 이전하여 현재 위 건물에서 참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9.경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위 참기름집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차한 다음, 현재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참기름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