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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7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F 경위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F 경위의 가슴을 밀치며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F 경위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6 고단 6426의 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2017 고단 1339의 죄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F 경위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당시 피고인과 F 경위의 옆에서 사건을 목격하였던 택시기사 C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머리로 F 경위를 밀었고 이에 피고인과 F 경위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으나, F 경위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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