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5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 내가 고양시 토당동에 성인 PC 방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각자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 중 각 30% 씩 을 지급하여 주겠다.

나도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생활비도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미납 등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만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성인 PC 방을 정상적으로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각 65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 10:00 경 포 천시 I에 있는 J 노래 촌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여기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한다.

노래방 기기를 2010. 10. 25.까지 납품하여 설치해 주면 그 날 17:00 경까지 돈을 입금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래방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생활비도 없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미납 등 3,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만 있는 형편이어서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기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5. 위 노래방에 시가 14,255,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기 5 세트를 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