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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합4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박 개장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천시 K, 1 층 109호에 있는 ‘M’ 성인 PC 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은 위 성인 PC 방에서 현금을 게임 머니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8. 초순 02:00 경 위 ‘M’ 성인 PC 방에서 ‘N’ 이라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A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A에게 300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인 속칭 ‘ 알’ 이 충전되어 있는 ‘N’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A이 위 아이디로 ‘N’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른 인터넷 게임 접속자들과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한 뒤 매 게임 당 수수료로 9.1% 의 공제하고 승리할 경우 획득한 게임 머니인 ‘ 알’ 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기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장물 취득

가. 피고인은 2017. 8. 12. 경 위 ‘M’ PC 방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A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국 화폐 4,300바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반지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금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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