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4. 2. 1. 인천지방법원, 벌금 700만 원), C(2015. 2. 6. 인천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등과 함께 성인 PC 방을 상대로 D(2014. 2. 14. 인천지방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운영하는 음란물 서버의 음란물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월별 관리비 수금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수금된 관리비 중 일부를 영업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자이다.
D은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성인 PC 방을 상대로 각종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일시 미 상경 ‘E 회사’ 의 F에게 Adobe 사의 "FMS STREAM EDTN 4.5" 제품 라이센스 구매를 요청하여 일본 불상 지에 미디어 서버 (G )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자인 H, I 등을 통해 웹서버와 성인 PC 방에서 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인 “J”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D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생인 K, 피고인, C, B 등을 고용하여 이들 로 하여금 성인 PC 방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영업으로 업주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L, M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D의 지시를 받아 해외 포르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일본 미디어 서버에 업 로드하면서 매달 일정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인 PC 방 영업 및 관리비 수금 등 영업을 해 주고 영업 수당을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고, 2008. 8경부터 2013. 4. 5.까지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인 PC 방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존 관리하는 성인 PC 방 업주를 통해 소개 받는 방법으로 인천 남구 N 소재 O 성인 PC 방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성인 PC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