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그의 남편인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2474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4. 9.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B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피고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26,175원 및 그 중 23,742,065원에 대하여 2003. 7. 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7. 8. 10.까지는 연 15%의, 200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9. 28.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 확정 후 원고는 B로부터 12,801,400원을 회수하여, 구상금 채권의 잔액이 10,940,665원이 남았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액으로 12,668,134원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B는 2011. 9. 9. 전주지방법원 2010하면1477호로 위 채무에 대하여 파산결정 후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9. 9. 전주지방법원 2010하면1478호로 파산결정 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1. 10. 2.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남편인 B와 같은 날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서 B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