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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007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항소심 법원은 2008. 4. 23.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216,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7나11833),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관련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4494, 2008하면4491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10. 9.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10. 9. 25. 확정되었다.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4493, 2008하면4490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2009. 7. 23.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이 2009. 8. 11. 확정되었다.

위 각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각 면책결정’이라 한다)의 해당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관련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관련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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