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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6.10 2015가단27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소8226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3. 피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5,000,000원, 대출과목 자영업자특별보증대출Ⅱ, 보증기한 2014. 3. 12.까지 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신제천새마을금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2009. 9. 13. 원고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1. 19. 신제천새마을금고에게 5,160,000원(이자 160,000원 포함)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소8226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2. 18.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8149호, 2010하단18149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1.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1. 11. 2.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마.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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