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하단4867호 및 2005하면1376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5. 9. 29. 파산결정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파산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06. 3. 31. 면책결정이 선고되어 2006. 4. 2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비록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과실로 누락하였으나,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기 위해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 할 것이어서, 위 면책결정에 의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44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1.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