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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5.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2167] 피고인은 2016. 6. 10. 경 대수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 명품가방 및 명품 시계를 백화점에 납품하는 D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D 회사는 대구은행과 협력되어 있어서 신규 매장을 오픈할 경우 건물 임대비용, 인테리어 비용, 초기 물건 매입비용 등을 회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외에서 명품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를 주면 서울 강남에 명품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홈 플러스 등에 의류를 납품하는 업체일 뿐 명품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대구은행과 자금 지원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명품 매장의 건물 임대비용 등을 지원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동거 녀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품 물건을 구입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명품 매입 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231] 피고인은 2016. 9.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대전에 있는 홈 플러스에 의류 매 대 계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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